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대전 지역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영표)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국립대 교수 A(6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교수는 자신의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 자신이 소속된 대학 산학협력단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결한 연구과제 책임교수로, 연구원 B씨와 공모해 인건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2011년 2개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 연구 과제와 관련해 참여 연구원인 B씨의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A 교수는 사전에 B씨와 협의해 2011년 6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108회에 걸쳐 지급받은 9919만여 원의 인건비 중 3415만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A 교수는 재판에서 "B씨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대해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다"며 "B씨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건비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B씨에게 `처음에 받기로 한 돈보다 초과하는 돈은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할테니 C씨에게 다시 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산학협력단이 알았다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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