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도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처벌됐는데, 이런 논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지금은 불법이지만, 논란되는 (당시 조 후보자의 딸 논문이 등재된)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붙였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을 안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했다.

김 실장은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또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와 관련해선 이후 현재에 대해선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