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만 남아…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확대 7부 능선 넘어

지난 7월 21일 열린 `대전시·자치구·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확대 당정협의회` 당시 참석자들이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라는 손팻말을 든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 7월 21일 열린 `대전시·자치구·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확대 당정협의회` 당시 참석자들이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라는 손팻말을 든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시행까지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둬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한국당 의원 등 3명이 각각 발의한 혁신도시법을 병합해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 달 17일 혁신도시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도 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적용받게 될 대전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7개로 연간 채용 규모는 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30%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기관은 내년 700여 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9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생들은 그동안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인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취업에 있어 커다란 역차별에 시달려 왔다.

국토위 소속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역 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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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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