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금지 캠페인.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구급대원 폭행 금지 캠페인.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하는 시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20일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차에 폭행 예방 경고 문구는 물론 CCTV 작동 등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출동한 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해자 상당수는 여름철 열대야에 주취자에 의한 발생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서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사전교육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차량 내 폭행예방, 경보문구를 부착해 폭행 근절 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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