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노인의 마음과 아픈 부모를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이 직접 책임지는 사회적 효실천이다.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 부담이 줄어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사회보장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19년 6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72만여 명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9.3% 수준이다. 2008년 등급 인정자 21만여 명, 65세 이상 인구 대비 4%였던 것에서 크게 늘었다. 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추가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급외자도 16만여 명이다. 2만 20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51만 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자도 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보호자, 이용자는 각각 90.9%, 86.9%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의 93.5%도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한다.

더불어 공단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현재 노인인구의 8.0%에서 9.6%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경증치매를 포함,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늘리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의 수발로 심신이 지쳐있을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입소시설 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의료와 간호서비스가 제공돼 수급자의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품격 높은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건강한 노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대전지역본부는 지역 사회자원과 협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들의 거주지를 고쳐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공단은 더 많은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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