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에서 이듬해 57건, 지난해 53건으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 지난해 43%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 특허 80건, 디자인 45건, 실용신안 38건, 직무발명 25건, 영업비밀 7건 등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평균 조정성립률은 31%다.

이와 달리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2015년 특허청이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를 조사한 결과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 원, 특허침해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 걸렸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 내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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