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실시… 사망사고 빈번 발생 현장 등 불시 집중감독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개를 연말까지 불시점검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 개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시설안전공단이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 사업비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 현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상위 100개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조사해 해당 건설사 전체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민간 발주공사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점검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부 주관으로 10월까지 수시점검과 순찰이 이뤄진다. 168개 반이 건설현장 3만여 개를 순찰할 계획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 개에 대해서는 집중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에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과 동시에 벌목,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구 착용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이후 지자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캠페인을 펼친다. 산업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추락사고 예방수칙 70만부를 배포한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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