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서 무인캠코더 영상단속 시범 실시...지난달부터 현재까지 474건 적발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 설치된 캠코더 무인단속기. 사진=빈운용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 설치된 캠코더 무인단속기. 사진=빈운용 기자
출퇴근시간대 차량들의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가 근절되지 않아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19일 오전 8시쯤 대전 한밭대로 구간에서 경찰들이 교차로 꼬리물기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 차를 세워 단속하거나 캠코더 영상단속장비를 활용해 교통법규위반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었다. 출근시간대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 신호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지, 신호를 위반한 채 앞차를 따라 달린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적발된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과 승강이를 하거나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7월부터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의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시행한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한달동안 꼬리물기 위반행위 474건을 적발했다. 이는 해당구간 적발건수인 월 평균 239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종전에는 경찰이 직접 캠코더를 들고 영상단속을 실시했다면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은 캠코더를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부스에 넣어 촬영하는 방식이다. 주요 단속은 평일 오후 6시-오후 7시 퇴근시간대와 휴일 오후 2시부터 5시 인근 백화점 이용객이 늘어나는 교통혼잡시간대 진행된다.

영상단속부스 내 캠코더가 항상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상시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일정기간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운용을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 적발 현황 및 교통혼잡·사고예방 영향 등을 살펴본 후 타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이후 꼬리물기 차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도로인 대덕대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법규위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며 " 은하수네거리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목표로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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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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