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지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18일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 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군부대들이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수백개 가량의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각 부대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용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