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부대변인 "인사청문회 8월 내 끝내는 것은 국회 책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여의도 정가의 최대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8일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청문제도 개선 및 청문회 일정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강기정 정무수석이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촌, 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는 의혹과 공세에 대해 `조국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민주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강 수석은 또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말이다"라고 적었다. 지명이후 현재까지 정책검증은 없이 조 후보자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따른 도덕검증에 집중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향해선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야당의 청문회 연기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정치 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순 없다"며 "15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제9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 종료(제6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법정기한 내 청문절차를 마쳐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내에 끝내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 국회가 법률에 정한 기한 내에 충실히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연기 이유로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각 후보자 측에서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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