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남 출신, 도내 활동 인물' 등으로 규정
충남도의회는 19일 방한일 의원(예산1·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관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 시책의 적용 범위는 충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한정했으며, 기념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한일 의원은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이 태어난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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