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사의뢰에서 고발로 강도 높여…유성구 입금 내역 포착, 분양 위한 사전 예약금으로 간주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를 `상가 선분양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상 분양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반면 사업자인 KPIH는 신탁 계좌 입금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는 지난 16일 경찰에 KPIH가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한 선분양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구는 선분양 의혹을 확인하고자 KB부동산신탁에 공문을 보내 위탁자인 KPIH 외 타인 명의로 해당 계좌에 입금이 된 여부를 파악했다. KB부동산신탁이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한데 따른 고발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당초 구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었지만, 청약금 거래 정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고 수위를 높여 고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 단속·계도 등 이전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사업장에 경고를 해왔으나, 신탁사가 입금행위를 인정하면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관련 자료 등은 경찰에 모두 넘겼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상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의 분양신고 수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은 불가하다. 제5조(분양신고) 1항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허가권자는 분양신고 내용을 검토해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1항에도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 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분양행위를 위해선 사업자의 분양신고에 따른 허가권자의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처벌대상이다. 같은 법 제 10조(벌칙) 제 1항에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2항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도 적혀있다.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다. 이후 절차는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현 부지 소유권자인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해, 소유권을 KPIH로 이전해야 하며, 착공 신고를 거쳐야만 분양 신고가 가능하다.

구가 KPIH를 경찰에 고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양 신고는 커녕 소유권 이전 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행위로 간주되는 대금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14일 KB부동산신탁이 보내온 공문 중 입금 내역을 설명하는 문구에서 `예약금`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을 명확한 근거로 보고 있다.

국토부 또한 분양신고 수리 이전의 분양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일정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사전청약`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하기 전 청약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향 등 입금내역이 있다면 명백히 사전청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분양자 모집행위, 계약행위 등 세부사항과 처벌여부는 사법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PIH는 선분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계좌에 고객들이 입금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거쳤다는 것이다.

송동훈 KPIH대표는 "계좌 입금은 관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해 사전의향을 알아보는 절차로 건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고객들의 신탁계좌 입금은 불법이 아니며 사전계약서 또한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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