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물 분양은 사업자가 착공·분양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자 관리 감독기관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유성터미널 상가 불법 분양은 시중에 선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자 유성구가 사업자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구에 제출한 공문에서도 개설된 통장에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해 분양신고 이전에 분양 계약을 위한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분양신고 이전에 신탁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재로선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일부만 확인됐지만 선분양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한다. 구가 불법 분양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만큼 분양 규모나 금액 등이 소상히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정치권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사업주체인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책임회피도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니다. 관리감독을 맡은 도시공사가 신탁계좌 입금 내역을 알고도 분양 계약금 거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감독기관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전시 역시 불법이 아니라는 사업자 측의 주장만 옹호할 게 아니라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다. 우려되는 건 부실 분양이나 사기분양에 휘말려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이다. 분양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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