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제3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

최근 시민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로부터 면박을 당해 황당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후 추후 상황을 알려달라는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연락을 취한 결과 경찰로부터 "신고자에게 이야기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경찰은 제3자 112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알려주는 콜백 제도를 일선 경찰서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경찰이 신고자로부터 처리 과정의 개선 상황을 수집하고, 처리 결과를 제공해 신고자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이야기해줄 의무가 없다"고 답한 경찰관의 응대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만큼 체포 여부 등을 떠나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한 경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신고자에게 사고 처리 결과에 대해 회신하고 있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민이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라고 했다.

기자의 경우 몇 년 전 운전을 하며 지나던 중 한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대에 머리를 숙인 채 멈춰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 차량이 멈춘 탓에 일대 차량 정체가 이어졌고 경적이 울리는 등 시끄러웠으나 해당 운전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긴급상황인 것으로 보여 어떻게 할지 몰라 무작정 119신고를 했고 해당 위치와 상황을 전달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구급대원으로부터 상황을 알려주며 걱정 말라는 내용의 연락이 왔다. 기자는 메모도 남기지 않았는데 회신을 받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바쁘실텐데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어이아이(於異阿異)는 `어 다르고 아 다르다`라는 말이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듯 우리 사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취재1부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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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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