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기준 국내 3위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주)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최근 3년간 대림산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무려 759개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주)는 이 기간동안 2897건의 하도급거래를 진행하면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대림산업(주)는 선급금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주)는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 1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미지급했다.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4억 9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저질렀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대림산업(주)는 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 517만원을 올려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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