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초지조성과 가축 방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 등이다. 올해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점수가 우수한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전문업체 Biz-컨설팅 및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한다. 2018년에 Biz-컨설팅을 받은 `괴산하늘목장` 등 5개 농장은 컨설팅 후 경영방식이 개선되고 매출액이 신장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다.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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