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수는 2018년 기준 2만 8000개소에 달하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해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18년 12월 강릉펜션 사고가 발생하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돼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돼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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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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