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이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옆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돼 가중 처벌된 사례다.

도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청주시로 보낼 계획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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