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1600여건에 대해 3억 4000만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55만 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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