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60)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측도 1심에서 무죄가 성립된 부분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A 씨는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조교로 일한 제자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사전 협의 및 관행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 등을 학회 및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갈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교양 근로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 특별연구비 보조연구원 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 그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며 "이 대학 총장도 장학금 및 인건비를 연구비로 전용해온 관행은 없으며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학점 및 논문지도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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