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대학교수가 자신은 제자들의 연구비 등을 갈취하지 않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60)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측도 1심에서 무죄가 성립된 부분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A 씨는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조교로 일한 제자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사전 협의 및 관행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 등을 학회 및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갈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교양 근로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 특별연구비 보조연구원 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 그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며 "이 대학 총장도 장학금 및 인건비를 연구비로 전용해온 관행은 없으며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학점 및 논문지도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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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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