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신고 관련 회신이 의무 아니지만 의사 남기면 회신한다

시민의 공익신고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보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후 회신을 요청했으나 경찰로부터 "신고자에게 이야기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4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사거리에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더니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도블록을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범퍼가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멈출 듯하다 다시 사라졌다는 것이다.

A씨는 "단독사고였지만 음주운전이나 운전자의 건강이 의심스러워 바로 112로 신고했다"며 "이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상황을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아 상황을 설명해주고 추후 운전자가 왜 그랬는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면박을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고처리하느라 바쁜가 싶어 기다리다 해당 경찰에게 연락을 하니 받지 않아 112로 다시 문의를 했다. 그때 시각이 오후 8시쯤이었다"면서 "해당 지구대를 안내받아 연락하니 `신고자에게 이야기해줄 의무가 없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론은 운전자를 못 잡았다고 하던데 만약 음주운전자라면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공익신고 취지를 경찰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식의 응대라면 앞으로 제보할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제3자 112 신고의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해 알려주는 콜백 제도를 일선 경찰서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처리 과정의 개선 상황을 신고자로부터 수집하고 신고자 궁금증 해소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위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건은 지구대에서 현장 확인했으나 경미해 접수 처리하지 않았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멘트는 없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해 통지하도록 돼있으나 제3자 신고에 대한 회신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성은 없다"며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요구했다면 통상적으로 처리 결과에 대해 콜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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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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