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시 소재 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유압 전송용 밸브, 감압밸브를 비롯한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룬다.
서구는 `일자리경제실`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042(288)2420)를 가동해 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한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기업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와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검토한다.
또 이달부터 긴급경영자금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수출규제 피해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기업인들이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번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관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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