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욕조물을 순환해 여과시키는 업소의 염소 소독장치 설치여부,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여부와 연 2회 저수조 청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를 심한 경우 사망케 할 수 있는 레니오넬라균 검사도 연 1회 실시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목욕장 욕조물을 레니오넬라균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파악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수질관리 점검으로 유성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천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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