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군 지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2종) 지도단속과 관련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으로의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최근 현대제철을 비롯한 당진화력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시민단체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소결로 문제, 브리더 개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에 대한 비난은 물론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가 대기환경 개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당진시 1,2종 사업장 단속현황자료에도 충청남도의 당진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체수는 2015년 8곳, 2016년 12곳, 2017년 13곳, 2018년 12곳, 2019년 6월 기준 10곳에 달한다.

행정처분 업체 수치로 볼 때 1, 2종 관리사업장 수에 비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곤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단속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진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당진화력본부와 현대제철의 경우 배출량에 비해 연간 단속 횟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당진시 환경부서에서도 현대제철 등의 대규모 배출업체의 환경오염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감시단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충청남도가 1,2종 사업장의 단속권한을 기초단체에 위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수성의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군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청 이용현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장은 "1,2종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군 위임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과거 단속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그때 전부다 이관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충남도가 다시 지도단속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만약, 당진시 등 시·군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단속 권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지도단속 권한이 넘어 오면 인허가 및 지도점검이 현재보다 빠르게 관리될 수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방지시설 설치와 오염방지 대책 등도 효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남도와 당진시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