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사장은 임추위가 복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구조 탓에 과거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여러 공기업 사장 자리는 이른바 `낙하산`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학수 사장은 1987년 공사 입사 후 감사실장, 도시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약진한 끝에 수장에 오른 흔치 않은 케이스다.
공사 내부 출신 사장으로는 앞서 토목직인 최중근(9대), 고석구(10대) 사장에 이어 세번째이자 행정직으로서는 처음이다. 이 사장은 전임 최계운(13대)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하자 5개월 가까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사장은 3년 임기 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공개한 `201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228명, 파견·용역 근로자 1010명 등 모두 1238명으로 이중 기간제 233명, 파견·용역 966명 등 1199명을 전환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금 35억 원을 출연하고 수탁사업 종사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규직과 일원화해 고용안정에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공사 살림살이도 개선됐다. 물 공급이나 발전 등 핵심사업 분야에서 영업이익을 내며 2년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에서 1849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로 나뉘어있던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물 관리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 등으로 물관리기본법 정부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공사가 4대강사업 관련 문건을 무단파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와 국가기록원 합동조사 결과 302건의 자료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파기하려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조처 받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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