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분말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1회에 한해 성능확인검사를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폐소화기가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폐 소화기를 대형 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음성군 조례가 개정됐다.

처리방법은 음성군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3.3㎏ 이상 4000원, 3.3㎏ 이하 3000원으로 수수료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소화기 설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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