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에 분양 계약금 5% 입금여부 드러나…토지매매계약 체결 이전 분양은 불법

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 상가에 대한 `불법 선분양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업 진행단계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은 물론, 분양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상가 등에 대한 분양은 일체 불가하다.

유성구는 14일 사업자 측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분양신고 이전 단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계약금(예약금)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 9일 KB부동산신탁에 공문을 접수한데 따른 회신 공문에서다.

KB부동산신탁이 작성한 공문에는 "당사(KB부동산신탁)와 위탁자인 주식회사 KPIH간 체결한 예약금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개설된 통장에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며 "예탁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직접 안전하게 반환할 예정임"이라고 명시됐다.

구는 이를 토대로 유성복합터미널에 선분양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 자료를 통해 금명간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분양홍보관 개장 신고일(지난 6일)부터 분양계약을 묻는 문의전화가 수차례 걸려와 2회에 걸쳐 현장 단속에 나섰고, KB부동산신탁에 입금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동안 수집한 선분양 정황 자료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분양 정황은 민원신고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성복합터미널의 선분양과 관련한 신고가 각각 1건씩 접수된 것. 신고 내용은 `KPIH가 현재 청약금으로 분양금액의 5%를 받고자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며, 현재 담당부서로 이관돼 처리대기 상태"라며 "담당부서 배치가 되면 금융회사 등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분양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유성복합터미널은 건축허가 승인만 받은 단계로, 대전도시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자인 KPIH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착공 신고가 접수돼야만 분양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유권해석 또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제3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공개모집 및 선정이 종료되기 전에 분양(공급)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사전청약, 사전예약, 예비신청 등을 받거나 계약금, 증거금 등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건분법 제10조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KPIH는 투자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이체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이 절차는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송동훈 KPIH대표는 "금융사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받기 위해 최근 여러 곳에서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법무법인 등에 관련 내용을 자문받은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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