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보험사기를 통해 7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가족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사기죄로 기소된 일가족 중 부모인 A(64) 씨와 B(5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자식인 C(39), D(3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족은 7년여간 각자 수십 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반복해 7억 7404만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와 B씨는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제한이 없고,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07년 4월 4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 2579일 중 53회에 걸쳐 절반 가량인 11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3억 9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아내인 B씨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1944일 중 40회에 걸쳐 1024일(52%)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보험금을 받았다. C씨는 2008년 7월 8일부터 2013년 1월 29일까지 1667일 중 437일간 입원치료 등으로 1억 4100여만 원, D씨는 2007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2138일 중 438일간 입원했다며 1억 2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들 가족이 2003년부터 범행이 적발되기 전인 2014년까지 가입한 보험은 총 35개에 달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다액이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에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도 허위 또는 과잉 입원에 따른 진료비를 지출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는 적다"며 "보험회사도 초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는데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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