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38·여) 씨가 대법원에 낸 상고를 최근 취하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A 씨는 2017년 7-9월 동료인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다.
A 씨의 투서에는 B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찰을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경사의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 A 씨 외에도 강압 감찰을 주장하며 감찰관 등 6명을 고소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지난해 5월 A 씨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었던 C(55) 경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만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A 씨를 파면 조처했다.
지난 4월 5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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