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14일 영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동경찰서 관계자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단체 30여 명이 참석해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장소 중 하나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됐음을 적극 알렸다.

현재 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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