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혼·다자녀 특공 합동점검…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부정청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0여 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2017-2018년 전국 282개 공공주택 분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점검했다.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 건에 대해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全數) 조사로 확대 진행된 것이다.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A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며 아이가 하나뿐임에도 쌍생아를 임신했다고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받았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같이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 주택은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그 외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만 추첨을 진행하도록 했다.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지역 등의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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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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