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된 박 조합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박 조합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자신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 조합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이 조합원이 다시 박 조합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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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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