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기차 안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7시 3분쯤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또 상당한 시간 동안 운행 중인 열차 내의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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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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