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법률의 목적에 명문화 했다. 또 국가보훈처를 포함 국가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이용 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독립기념관이 역사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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