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수·선물용 상품 원산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2명,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 명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은 대전·세종·충남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 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휴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분석을 동원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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