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번 한시적 자진 신고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구내 10개 읍·면 중 청양읍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 등록 대상이다.

맹견 등록은 청양군 전 지역이 해당되고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등록 희망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군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청양읍 소재 종합동물병원 ☎ 041(943)8275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가 추가될 수 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