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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