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 중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의 크기에 따라 일시사용기간을 세분화했었다. 산림청은 이를 개정해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규제 완화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임산물을 재배할 때도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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