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영세농가, 귀농인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노무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농업인 노무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법상 임금지급 방식, 법정 근로시간, 임금체불 처리절차 등 실제 농업인들이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관계 법령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농촌 근로환경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자의적인 법해석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노무교육을 받으려면 별도의 외부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고 취약계층인 농업근로자와 농가주들을 위한 노무관리 교육이 없었던 만큼 농가주나 근로자 모두 교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주들과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관계법령을 잘 이해해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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