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이달 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반려동물의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유기와,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동물 미등록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집중 점검을 통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인 △거산동물병원 △건국동물병원 △백동물병원 △백제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충남동물병원 △행담동물병원 △센트럴동물병원 △송악동물병원 등 9곳의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등록유형은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부착 등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며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꼭 이달 안에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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