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상임위 이전 규모 따라 5개안 제시…입지는 B지구 추천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를 중심으로 한 5개 안이 도출됐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세분화해 5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 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윤수정 공주대 교수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다만 상임위 중심주의인 우리 국회의 여건상 상임위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 등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2개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3개 안) 등 모두 5개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세종분원 입지로는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 연계성 등을 고려해 총리공관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한 B부지(50만㎡)를 최적지로 추천했다.

우선 A-1안은 상임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국회 세종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시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분원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필요한 사무실 규모는 4만 2002㎡로 추산됐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안으로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4만 5874㎡에 이른다.

상임위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1안(10개), 2안(13개), 3안(17개)으로 세분화했다. B-1안은 예결위, 상임위 10개(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하며, 사무실 소요 면적은 12만2376㎡이다. B-2안은 1안에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가 추가되며 사무실 규모도 13만 9188㎡로 늘어난다. B-3안은 국회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모두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9만 9426㎡가 필요하다. 국회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B-1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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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지도의 B후보지가 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지도의 B후보지가 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세종시 제공

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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