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배경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하게 분양가가 높아지면 인근의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전체 주택가격 상승도 부추기는 탓이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분양가가 높아져 기존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기존주택 가격이 높아져 다시 분양으로 수요가 이동해 분양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대해선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민간택지는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의 방아쇠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였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 보다 3.7배 높았다. 앞으로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도 상존했다.

대전도 비슷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투기광풍과 청약과열현상이 지속됐다. 당연히 조정대상지역 물망에도 올랐다. 유성구는 올 상반기 중 주택가격상승률이 1.8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심지어 지난 달은 상승폭이 2.43%로 더 커졌다. 청약경쟁률도 지난 3월 분양한 한 공동주택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분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규제 지역 지정의 정량 조건을 갖춘 셈이다. 때문에 대전은 이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데 당장은 규제의 화살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을 기점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전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투기 규제 지역 지정시기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전 공동주택 매매·분양가 상승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했으니 후폭풍은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다. 주택공급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정부의 판단만 남았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종의 부동산 규제가 대전에 풍선효과를 불러올지 누가 알았겠는가. 여하튼 분명한 점은 정부의 말마따나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의 서러움은 커진다는 것이다.

속담 2개가 떠오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것인가. 취재 2부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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