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도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어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지역에 분류됐던 일본을 신설된 `가의2`지역에 포함시키고 수출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해도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는 훨씬 짧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이자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보면 된다.

수출규제 이후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고 규제대상 1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언제든 응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 놨다. 하지만 일본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화요청엔 일절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먼저 싸움을 걸어온 만큼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주고받기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감정상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고 봐도 틀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대강 대결이 능사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게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