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은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28년 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연다.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첫 행사를 가진데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열린다. 지자체마다 전시·공연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함께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공유한다.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 등록한 후 지금까지 220명이 세상을 떠나고 20명만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충청지역 위안부 피해자는 없지만 대전과 청주에서도 이날을 기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의 기념행사 일정표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과 세종이 빠져 있어 국가기념일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지난 5월과 4월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도 어찌 된 것인지 정부 행사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기념행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치르기 위해선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준다.

지자체의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인연이 깊은 천안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중인 모양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천안은 위안부 피해자 54명이 망향의 동산에 모셔져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의 성지나 다름없다. 위안부의 고통과 절망을 넘어 사랑의 승화를 순차적으로 표현한 추모비도 세워진 건 국제적 평화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위한 기념사업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 파기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이때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위안부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천안이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도시로 자리하기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돼야 함을 두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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