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기과열지구 포함 안돼 적용 無, 국토부 "지속 모니터링 중" 사정권은 그대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필수조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개정하면서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사정권에 진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은 정부의 규제 화살을 피했지만, 한동안 가파르게 공동주택 매매·분양가가 상승했고 흐름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느냐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갈릴 전망으로 대전지역 도시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의 정량요건 지표 중 하나인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 등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시켜야 분양가상한제 지정의 정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정성요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된다.

따라서, 대전은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은 매매·분양가 급등으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물망에도 올랐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야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서울시 25개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31곳이다.

다만,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정부가 대전의 매매·분양가 상승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전은 일부 자치구에 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구체적인 시기가 없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도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현재 대전의 부동산 상황에 비쳐 볼 때 갑천 3블록,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 제한 해제 이슈와 탄방 1구역, 용문 1·2·3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또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성구, 서구가 동시에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된 점도 궤를 같이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통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데, 대전에서는 유성구와 서구가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물망에 오른 바 있고, 현 상황으로 본다면 정부의 투기 규제지역의 지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대전은 서구·유성구를 중심으로 매매·분양가 상승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침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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