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있는 광고한 혐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12일 선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성직 기자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12일 선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성직 기자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12일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선고 재판에서 정 씨와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SNS에 거재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구매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감량이 이뤄지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서경민 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광고를 보면 일반인이 올린 제품 후기 중 `살이 빠졌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며 "제품을 섭취하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동영상 등이 편집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이나 활동내역 등을 보면 해당 광고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광고의 내용이 실제 일반인이 올린 후기를 일부 편집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는 없고, 광고 기간도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제품 구매자가 올린 후기를 토대로 자사 SNS에 올린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과 변함이 없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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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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