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올해 정기분 주민세 1만 6381건,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병년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기 내 모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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