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배차 지연, 출퇴근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대전시 장애인 콜택시 중 휠체어를 태울 수 있게 개조된 `특장차`의 모습. 사진=천재상 기자
대전시 장애인 콜택시 중 휠체어를 태울 수 있게 개조된 `특장차`의 모습. 사진=천재상 기자
대전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택시는 잦은 배차 지연으로 이용이 어렵고 설치 규정을 벗어난 도심 속 볼라드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내버스 안내 서비스 등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 82대와 일반 택시 형태의 임차택시 90대 등 총 172대가 운행 중이다.

콜택시는 서비스에 가입한 장애인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 최모(56) 씨는 "하루 3-5번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를 불러놓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많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출·퇴근 시간에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 82대 중 극소수만 운행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 한 오후에는 절반이 넘는 택시가 운행에 들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처럼 콜택시 이용에 애를 먹는 사례는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을 개정했다.

콜택시 이용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 1-2급에서 65세 이상 노약자와 `보행상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완화됐다.

법 개정으로 지난 달만 대전에서 250여 명이 신규 이용자로 가입을 마쳤다.

시는 택시와 운수종사자를 늘려 운행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24대의 추가 특장차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체적으로 임차 택시 20대와 특장차 운전원 20명을 추가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역시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볼라드 때문이다.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는 주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다. 대전에만 1만 6000여 개가 있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설치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볼라드 설치 기준은 `높이 80-100cm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다.

하지만 서구 일원 공원과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일부 볼라드는 딱딱한 돌로 만들어져 있어 부상 위험이 크다.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돌 재질의 볼라드에 부딪혀서 발목을 크게 다쳤다. 시각장애인에겐 지뢰 같다"며 "노인이나 어린이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버스 음성 안내 서비스`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시내 버스 진입시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각 장애인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버스가 한 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가 동시에 오는데 어떻게 이용하겠냐"며 "순서도 뒤죽박죽인데다가, 버스가 장애인의 탑승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 버스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사고나 민원이 잦은 지역의 볼라드를 우선 점검해 교체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도 "설치 규정에서 어긋난 볼라드를 3년 이내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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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에 교통약자법을 위반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11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에 교통약자법을 위반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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