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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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용·화물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등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있어 승합차가 아닌 차량은 튜닝이 어렵다. 튜닝 허용을 통해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 원 규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와 화물차 상호 간에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됐다. 두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이 유사하고 튜닝 수요도 높아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간 5000여대,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튜닝 사전 승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튜닝부품인증제`도 확대된다. 현재 대상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이다. 여기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중간소음기 3개 품목도 신규 인증된다.

또 소량생산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해 그간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최대 300대까지 대폭 완화해 생산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량생산자동차는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도 면제된다.

또한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시행할 방침이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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