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재판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이 있는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이들 기관 부재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등의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선 사법기관 세종 설치는 당연한 논리다.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이들 기관이 없는 점도 설치 타당성을 더해 준다. 특히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행정도시에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들 사법기관 설치 근거는 접수 사건에서도 말해준다. 2017년 대전지원은 134만 3000건을 접수해 전국 평균 98만 8000건을 크게 넘어섰고, 행정소송 건수 역시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대폭 늘어난 점만 보더라도 업무가 포화 상태임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세종 유치가 난망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설치면서 세종에 입법·행정·사법 3권의 기틀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한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세종에 안착하면 완벽하게 3권 분립 기구가 형성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세종 설치는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구상을 갖고 두 사법기관의 세종 설치를 건의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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